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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세칙

[시행 1970.12.26.] [내무부령 제91호, 1970.12.26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12조 (자동차등의 속도)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(이하 "자동차등"이라 한다)의 운행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1.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 있어서는

가. 보통승용자동차·소형승용자동차·소형2륜승용자동차는 매시 60키로미터이내

나. 보통승합자동차·보통화물자동차·보통승용겸화물자동차·소형화물자동차·소형승용겸화물자동차·소형3륜화물자동차·소형3륜승용자동차는 매시 50키로미터이내

다. 소형2륜화물자동차·소형경화물자동차·소형경승용자동차·경2륜소형자동차는 매시 40키로미터이내

라. 측차부2륜경소형자동차·소형경3륜화물자동차·소형경3륜승용자동차·원동기장치자전거·특수자동차는 매시 30키로미터이내

2.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최저속도를 50키로미터로 하되,

가. 보통승합자동차(고속용에 한한다). 보통승용자동차·소형승용자동차·보통승용겸화물자동차·소형승용겸화물자동차·소형2륜승용자동차(총 배기 250㏄이하의 소형경2륜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)는 매시 100키로미터이내

나. 보통승합자동차(고속용은 제외한다)·보통화물자동차·소형화물자동차·소형3륜화물자동차·소형3륜승용자동차·견인자동차·특수자동차는 매시 80키로미터이내.

관련 판례 

채무부존재확인

대법원 1999.11.26 선고 99다52930 판례

손해배상(자)

대법원 1999.02.26 선고 98다47030 판례

손해배상(자)

대법원 1999.02.19 선고 98나3587 판례

도로교통법위반

대법원 2004.11.05 선고 2004노2169 판례